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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땅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지역의 토지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평택 일대에서 국지적인 토지 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토지투기 혐의자 및 중개업자 9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전국의 개발 예상 지역 토지를 사들인 뒤 소규모로 쪼개 팔면서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 22개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평택지역 세무조사 대상자는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 40명, 토지양도자 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지인과 1년 미만 동안 보유한 토지를 2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 등 53명,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소 5곳이다.
특히 취득 자금원이 불분명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전 가족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 등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중개업소 5곳과 기획부동산 법인 22곳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없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투기혐의자 93명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사전통지를 한 데 이어 앞으로 2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탈루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