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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등 4~5곳 20일 투기지역 해제
전국 57개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부산·대구 등 지방의 4~5곳이 오는 20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음성군과 함께 옥천·보은군,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은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 차관)를 열어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논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는 18일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개략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 가운데 20일 발표될 투기지역의 해제 범주가 관심거리다. 31개 토지투기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커 일단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주택의 경우 정부가 밝힌 해제기준(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이하에서 3개월간 머물 때)을 적용하면 10곳 이상이 해제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부산·대구 등 지방 4~5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지방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결정된 곳은 없다”며 “대상지역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정지 부근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7일 “신행정수도 예정지 외의 충청권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조기에 해제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대상 지역으로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진천·음성군과 신행정수도 토지시장 안정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거래가 뜸한 옥천·보은·금산군 등이 거론된다.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청주, 청원, 옥천, 보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시 포함), 금산, 연기, 진천, 음성 등 13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재기·정홍민기자 jaekee@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8-18
충청권 5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달중 해제
평택 땅투기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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