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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30  
    충청권 5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달중 해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뿐만 아니라 옥천군과 보은군, 충남 금산군도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된 만큼 충청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조기에 해제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을 확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중도위 회의는 늦어도 내주 중에는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5개 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올랐던 진천.음성군과 신행정수도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찌감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거래가 뜸한 옥천.보은.금산군 등이다.

진천.음성군은 지난 6월, 옥천.보은.금산군은 지난해 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며 옥천.보은.금산군의 경우 당초 5년 기한(2008년 2월)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옥천.보은.금산군은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지가가 계속 떨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감소해 왔다"면서 "농토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현재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대전, 청주, 청원, 옥천, 보은,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시포함), 금산, 연기, 진천, 음성 등 총 13곳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비도시지역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외 농지는 1천㎡, 도시지역외 임야는 2천㎡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된 만큼 투기우려가 없는 충청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맞다"면서 "후보지에 탈락한 진천.음성군과 지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우선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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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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