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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30대 가구주 2억원까지 면제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출처조사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자금출처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자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부득이하게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취득자금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괜찮다.
관할세무서장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안내문이 나오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는 소득(소득세납세증명 등) 및 다른 재산처분가액 등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즉 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 납세증명, 납세영수증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되고 남의 돈을 빌린 경우는 부채증명서, 채무부담확인서를 내면 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다.
30세 이상 세대주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억원, 40세 이상의 세대주면 4억원까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금액은 각각 절반으로 준다. 30세 미만인 사람은 5000만원까지 자금출저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