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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연기금 펀드도 임대사업…건교부 9월부터 주택용지 신청자격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연기금 등도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본격화돼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 이외에 리츠,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리츠나 연기금 등 대형 펀드들도 사업시행자가 돼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85∼149㎡)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택지분양 우선권을 부여키로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말 또는 오는 9월부터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가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로 의무공급토록 했다.다만 소규모 택지지구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분양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60만㎡ 이하 택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형 임대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조성원가의 평균 60∼85%)으로 공급된다.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 5% 의무공급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45%(현재는 40%를 85㎡ 이하 임대주택용지로 공급)로 늘어나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이 확대되고 중형 장기임대주택용지 공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