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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36  
    종합부동산세 기준 이달말 확정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세부방안이 이달말까지 확정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보유세제개편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확정안의 세금부담 증가폭은 현재 세간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12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자나 과세기준금액은 과세방법, 과세표준, 세율 등을 확정한 후에 알 수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8월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고 토지·주택을 분리해서 과세하며 과표기준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세가지는 되돌릴 수 없는 대전제”라며 “일부에서 ‘과표합계 6억원 이상 부동산 소유 10만명 부과’라는 얘기가 있는데 6억원은 큰 금액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표가 현실화되면 현재 최고 7%까지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은행금리가 4%인데 7%의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인원은 지난해 10·29대책 당시 예상된 5만~10만명보다 다소 줄어들고 세율도 조세연구원의 예측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이실장은 “5만~10만명이라는 숫자는 토지보유자 약 1천만명 중 0.5~1.0% 가량이라는 뜻으로 정교한 작업을 통해 산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의 부동산정책관련 기획단 운영과 관련, “중장기 비전과 정책총괄조정에 관한 실무작업을 기획단이 맡고 이를 경제부총리가 관장하게 된다”며 “기획단은 주택수요·공급, 투기 방지책, 관련통계 작성, 재건축 관련조항 등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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