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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70  
    토지거래허가 지정 지연으로 땅값 급등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뒤늦게 지정하는 바람에 토지가격이 급등, 투기를 사전예방할 수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13일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아산시 탕정면 등이 지난 2000년 9월 30일 아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실시하지 않다가 2002년 4월 7일에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 사이 2001년 12월 평당 20만원 하던 땅값이 2002년 4월 평당 35만원으로 75%나 급등했다.


감사원은 "투기적 토지거래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가 및 토지거래량 등의 변동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분석해 투기징후를 확인하고 투기조짐이 보이는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기예고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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