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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강점 땅 2006년까지 완전 국유화
정부는 일제(日帝)가 강점했던 토지와 임야 등을 오는 2006년까지 완전 국유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뒤 소유하고 있던 법인과 개인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산작업까지 끝냈다"면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해당 토지의 국유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일본의 동양척식회사 등 법인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가운데지난 1985년부터 작년까지 계속된 1,2차 권리보전조치에서 누락된 토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계속될 3차 권리보전조치 대상 토지는 5만4천532필지, 7천717만8천㎡이며 이 가운데 올들어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1천781필지, 257만㎡를 제외한 7천460만8천㎡가 국유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유 재산으로 귀속할 토지는 여의도 면적(840만㎡)의 8.88배에 달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까지 실태조사와 토지분류, 무주(無主)부동산공고,토지대장 경정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들어서는 업무관계자 교육과 전산시스템 보완에 주력했다.
재경부는 일제 당시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일본인의 땅이 확실한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의 재산인지 아니면 일본인 재산인지가 확실하지않을 경우 6개월간 공고를 한 뒤 권리주장자가 없을 경우 국유화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명의 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인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국유화 절차를 밟기전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