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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 부패척결 팔 걷었다
광진구등 1억이상 공사계약 주민대표 참여
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입찰과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이나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ㆍ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잇달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부터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자와 계약 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광진구는 조달청 G2B시스템을 통해 낙찰자와 협의, 계약일자를 정한 뒤 주민단체에 통보한 뒤 주민대표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공사 기간에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강남구도 청렴계약이행서약제(이하 서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230여개 업체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시민단체와 연계해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입찰공고 때 입찰특별유의서로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고 입찰등록 시 입찰 참여업체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상호교환하고 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추천한 반부패국민연대 최병대 정책위원(한양대 교수)과 주재건 정책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을 청렴계약 옴부즈맨으로 위촉, 상시 감시 및 평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