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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91  
    주인과 합의안되면 민사조정을
◆위험수위 전세분쟁 이렇게 해결 어떻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주부 김 모씨(33). 3살난 아기를 집 근처 놀이방 에 맡기고 출근한 지 8개월여. 김씨는 아기 문제로 전입 8개월 만에 다시 친정 집 근처로 이사가려고 하지만, 지금은 1000만원 이상 낮게 집을 내놔도 좀처럼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전세 매물은 넘치고 전세 수요는 끊긴 '역전세난의 시대' 가 본격 찾아왔다.

아파트 단지마다 김씨처럼 전세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세입자들이 크 게 늘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대차 상 담실(02-731-6720)에 우선 문의를 해볼 만하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살펴본 다.

그 동안 전세 주택 입주시 전입신고만 하는 세입자들이 많았다.

경기가 좋아 집주인의 사업이 번창하고 전세 거래가 활발할 때는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만으로는 전세금 보전이 어렵다.

입주시 전세금 안전을 위해 할 일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등기를 하거나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등기소나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받으면 된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는 것이다.

등기 설정을 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가 바로 경매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등기설정에 비용이 몇 십만원 들고, 등기설정 신청시 집주인의 인감증명 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없이는 전세권 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금 보험(주택임대차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없으며 세입자 부담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집주인이 전 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아내는 것이다.

전세기간 중에 집이 경매에 부쳐져도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집주인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민사조정 신청이나 전세금 반환청 구소송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민사조정 신청은 세입자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정 담당 판사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이 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조정안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민사조정 절 차는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된다.

재판은 1회 원칙이며 집주인이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세 입자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된다.

<서찬동 기자>

자료발췌 : 한국일보
등록일 : 2004-08-11
입찰중 집비우거나 이사가면 안돼
행정수도 입지 11일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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