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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중 집비우거나 이사가면 안돼
◆위험수위 전세분쟁 해결 어떻게◆ 전세금 문제가 복잡해져 결국 법원 경매에 부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차 분하게 세입자가 할 일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면 된다.
우선 세입자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입찰일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다.
또 입찰일 전까지 집을 비우고 이사를 해서는 안되며 입찰이 진행중인 때도 이 사를 하면 안된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요건을 상실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근저당이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통해 비교적 쉽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이때는 배 당요구를 해도 배당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인정되므로 세 입자는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뒀지만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금 전액이 아니라 일 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우선순위도 아니면서 확정일자도 받 지 않았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집주 인이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숨겨뒀는지 알아봐야 한다.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을 발견하면 가압류를 걸어두면 좋다.
가 압류 후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게 되면 소유 건물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