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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75  
    日帝명의 땅 여의도의 11배… 시민단체 “관리부실로 방치”
아직도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강점기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850만m²) 11배에 이르는 약 2771만평(9160만m²)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9일 “올해 6월 재정경제부에서 입수한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거나, 광복 후 공식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됐으나 일본 기업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약 2771만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은 2334만6000여평(7717만8000m²),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천광업 등 일본 기업들의 명의로 된 토지가 약 436만9000평(1444만3000m²)이다.

시민행동은 또 “이 토지 외에 국유지로 등기됐으나 관리청이 없어 방치된 땅과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땅도 엄청나게 많아 모두 합치면 1억6647만여평(5억5033만m²)이 적정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65.5배나 되며, 서울시 면적(6억552만m²)보다 조금 적은 규모라는 것.

시민행동은 “지난해 말 재경부가 발표한 국유토지 가액의 평균기준에 따르면 일본인 및 일본 기업 명의의 땅은 약 4712억원, 전체 방치 국유지는 약 2조830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의 정창수 예산감시국장은 “국회와 감사원이 이미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국유지 관리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국민의 토지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8-10
[광주/전남]해남 산이-화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거래신고지역 이달말 부분해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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