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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하 소규모 재개발…임대주택 안지어도 된다
앞으로 서울시내 3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재개발구역에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별도로 짓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권기범 주거정비과장은 8일 “소규모 재개발사업 구역내 임대주택단지를 별도로 지을 경우 사업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분양과 임대단지 주민간 갈등심화 및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시가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 건립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