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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저항 부른 ‘재산세 파동’] “강남보다 왜 많이 내나” 불만 폭발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의회가 지난달 29일 재산세를 20%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촉발된 재산세 파동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는 물론 경기도 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면서 점차 조직적 조세저항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태=경기도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고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분부터 소급하기로 하는 재산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구리시의회도 6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는 것은 물론 이 조례를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올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자치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성동구,중구 등이 뒤늦게 세금감면 추진에 나서는 등 일찌감치 재산세를 낮춰준 강남구발 재산세 파동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영등포구,노원구,관악구,동작구 등도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집단민원에 못 이겨 조만간 감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왜 반발하나=재산세 부과 기준이 건물의 면적에서 시가기준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4∼5배 이상 폭등하면서 집단반발을 불러왔다.

서울에서 평균인상률이 가장 높은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98.3%가 올랐고 성동구는 88.5%,중구도 80%가 인상됐다. 용산구는 동부이촌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76% 올랐고 특히 리버스위트 등 신축 아파트는 최고 200% 가까이 급등했다.

여기에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부촌들이 탄력세율을 적용,재산세를 낮춰주자 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파동의 이면에는 시가가 훨씬 비싼 강남지역 아파트보다 왜 재산세를 많이 내야 하느냐는 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은 없나=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조세정의와 지방자치라는 두 원칙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 의회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의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가 갑자기 2∼3배 이상 오른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역간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입장이다.

최한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간사는 “정부의 재산세 강화 방향은 옳지만 이에 대한 반발을 조세저항으로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큰 폭으로 갑자기 올리기보다는 분할납부 등 저항이 적은 현실적 방법을 고려했다면 이같은 파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과세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과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지역주민들에게는 과표 현실화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허윤기자 aletheia@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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