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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친부모 중 같이 살아야 가족”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두 있을 경우 어느 쪽을 가족(가구)으로 봐야 할까.
국세청은 5일 친부모에게서 집 1채를 증여받은 뒤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ㄱ씨가 낸 이같은 질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쪽을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양부모와 친부모 중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함께 살거나 실제 생계를 부양하는 쪽을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ㄱ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양부모를 가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부모가 보유한 집이 없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