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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647  
    공정위, 부영 약관 무효결정 시정조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임대차계약서는 불공정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5일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주)부영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올리도록 한 조항이 무효라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달 전까지 임차인이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부영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시장 2위 사업자인 부영이 보증금·임대료 5% 인상조항을 임차인에게 요구한 것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릴 수도 있고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도인 5%까지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임차인이 결정할 문제인 재계약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이 연장되면 그 이후에 아파트를 나가려 할 경우 중도해지가 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부영의 약관이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부영과 계약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국 10만여가구는 재계약 때 주변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한주택공사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공정위 송상민 약관제도과장은 “부영에 대한 이번 결정은 비슷한 불공정 계약서에 대해 심사청구가 들어올 경우 다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일종의 판례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홍민기자 psgull@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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