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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앞으로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무조건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이 세입자들의 요금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인상 또는 인하에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매년 5%씩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약관에 미리 정해 놓고,세입자가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박탈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 기간 만료 한 달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한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증액은 당연시하면서도 임차인이 깎아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아예 무시해 왔다”며 “임차인들도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임대료 등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