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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94  
    상가분양광고 절반이상 거짓말
회사원 유모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상가분양 광고에 실린 ‘권리금 2억∼3억원은 확실히 회수할 수 있고 보증금 1억∼2억원,월세 500만∼1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보고 상가를 덥석 계약했다. 그러나 주변시세를 알아보니 회사측 주장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의 내부규정상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곤경에 빠졌다.

주부 공모씨는 최근 ‘중도금 무이자 50%’라는 상가분양 광고를 믿고 약간 무리해 매장 2개를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30%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업자측에서는 분양대행사의 실수라고 우기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처럼 상가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계약금을 날리거나 위약금을 물게 되는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49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 234건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상가분양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2001년 146건에 그쳤으나 2002년 216건,지난해 26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53건에 달했다. 특히 상담자의 80.3%는 ‘상가분양 후 해약관련 불만’이었으며 해약요구의 53.7%는 계약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임대수익 연 16.6%’ ‘실제 주변상가 권리금 2억∼3억원’ 등 프리미엄 및 수익률을 확정시키고 보상조건 명시없이 ‘임대보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24개 업체로 50%를 차지했으며,‘유동인구 200만 국내 최고’ 등 확인되지 않은 상권 및 유동인구 관련 표현을 쓴 업체도 26개로 53%에 이르렀다.

이모(여·경기도)씨는 ‘연간 수익이 420만원에 임대책임’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현재 매달 관리비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과 직접 연결’ 등 사실과 다른 주변 교통여건을 광고한 업체도 10개(20.4%),‘무이자 융자’ ‘융자 확정’ 등 은행측과 협의없이 허위광고한 업체도 9개(18.4%)에 이르렀다.

더구나 건축허가 취득여부,분양대금 관리방법 등 상가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5개 항목을 모두 지킨 업체는 2개(4.1%)에 불과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보원 관계자는 “분양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계약해제 조건,분양금액 외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또 수익률 등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관련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기자 khle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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