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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들 '실거래가 신고' 강력 반발
"거래 당사자들 불법행위 불구 위반때 중개인만 처벌은 부당"



주가 기업정보 인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실 거래가 정착이라는 명분을 위해 중개업자에게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중개업법 개정 저지를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8일에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대적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중개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실 거래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거래 당사자인 매도ㆍ매수인을 제외하고 해당 중개업자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김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장은 “실 거래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거래 당사자들이 저지르는 불법임에도 이에 대해 거래 중개인이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개업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역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3자의 견제와 노력으로 이뤄져야 할 실 거래가 신고제를 중개인 처벌을 통해 도입하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의무만 있고 동기 부여가 없는 제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기존에 정해진 방침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취ㆍ등록 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한 만큼 매도, 매수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업계와 건교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양측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실 거래가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실 거래가 과세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의 형평성 부재와 함께 실 거래가 신고로 소득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반발감도 크다”며 “실 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 단기적인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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