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341  
    청와대 이전하면 고도.토지이용 제한 해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토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대책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청와대가 이전하면 그 주변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과 토지이용 제한조치가 풀리는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개발 종합청사진'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이 전했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선 청와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명동등 주변 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용 모노레일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동석(姜東錫) 건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물류비용 경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특혜 조치를 포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8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은 규제완화 시점에 대해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2007년 전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jahn@yna.co.kr
입력시간 08/05 09:33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8-05
농촌주택 5년 이상 살아야 1가구1주택 특례
주공, 미아뉴타운사업 공동시행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