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241  
    농촌주택 5년 이상 살아야 1가구1주택 특례
농촌주택은 구입한 후 5년 이상 살아야 1가구1주택 특례가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8월부터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하면서 1997년 1월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 농사를 짓다가 2003년 7월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판 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농촌주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농촌주택을 사기 5년전부터 농촌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한다며 A씨에게 1천6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거주기간 부분을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농촌주택은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이면 된다고 전제하고 A씨는 농촌주택 취득후 6년6개월을 살았으므로 농촌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입력시간 08/05 10:19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8-05
[르포] 입주기간 지났는데 30%도 안 찬 죽전지구
청와대 이전하면 고도.토지이용 제한 해제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