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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010  
    토지수용때 대체토지로도 보상을
국민고충처리위,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주가 기업정보 인물

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민간인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공공택지개발의 경우 국토이용에 관해 법률이 정하는 ‘이주대책’으로만 대체토지 보상이 가능했다.
대체토지 보상이 가능해지면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나 신행정수도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가 수용되는 국민들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토지수용시 대체지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현행 법률이 정당한 보상 내지 완전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나 차이가 비교적 작은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땅이 수용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올라 현금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대체지를 보상할 경우 토지수용 면적만큼 토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작고 정부가 소유한 국유지가 많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법률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대체지로 보상하려면 지목이 같고 면적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75%를 넘어야 하는 등 동가(同價)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용자나 사업 시행자 모두 납득하는 대체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7-31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 극성
개발 기대감, 충남 토지거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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