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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47  
    黨政,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빠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제 거래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주택 거래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관례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적은 기준시가 등으로 거래 내용을 신고, 취득·등록세를 줄여왔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래 내용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거래가의 2%인 등록세율과 3%인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 군, 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 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부동산 간접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의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아지며 총 자본금 50% 이내에서는 현물 출자도 가능해진다. 특히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 한도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되며,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 30% 이내에서 총자산(자본+부채) 기준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당정은 리츠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로 금감위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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