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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울고’ 강북 ‘웃고’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이후
송파구 등 7곳 아파트값 하락세 광진구 워커힐 1억5000만원 올라
방성수기자 ssbang@chosun.com
입력 : 2004.07.29 17:44 03'
지난 4월 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후 3개월간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한강 이북 지역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가 3~5배 올라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그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아파트 가격의 상승 기조가 한풀 꺾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29일 올해 4월 2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3개월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한강 이남 지역은 0.38%가 하락했고, 한강 이북 지역은 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강 이남에 위치한 11개 구 중 오름세를 보인 곳은 영등포구(1.56%), 서초구(1.28%), 동작구(0.56%), 구로구(0.28%) 등 4곳이었다. 반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2.87%), 강동구(-2.6%), 강남구(-1.56%)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등 7곳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한강 이북 지역 14개구 가운데 용산구(2.07%), 종로구(1.85%), 광진구(1.71%), 중구(1.54%) 등 12곳이 오름세를 보였다. 중랑구(-0.32%), 노원구(-0.04%)는 하락했다.
특히 용산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민자역사 개발, 미군기지 이전 확정 등 호재에 힘입어 2%가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 한남동 하이페리온 70평형은 최고 2억5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38평형은 6억8000만~7억원에서 7억5000만~8억원으로 7000만~1억원이 올랐다. 광진구 워커힐 아파트는 최고 1억5500만원이 올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송파구 주공5단지 34평형이 6억9000만~7억1000만원에서 6억500만~6억5000만원으로 떨어졌고,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1, 2, 3차 아파트도 3개월 사이 1억~2억원 하락했다.
닥터아파트 김수환 팀장은 “주택거래신고제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대부분 한강 이남 지역에 위치해 가격 하락폭이 컸고, 한강 이북은 규제가 덜하고 재개발 및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많아 상승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