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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곳 토지투기지역 대상 새로 올라
충청권 강세, 연기 9.59% 상승률 1위…상승률 전국 10위권에 충남 9곳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시 성동구 등 25개 시.군이 새로 올랐다.
정부는 8월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나, 최근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있어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강화군(2.02%).중구(1.66%).서구(1.56%) 등 전국 25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 이외 지역은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충북 청주시 흥덕구(1.63%), 충남 당진군(6.08%),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88%), 밀양시(1.82%) 등이다.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이상 웃돌면 일단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들 지역 이외에 충남 연기군(9.59%)과 아산시(5.82%), 천안시(5.72%), 공주시(4.89%), 계룡시(3.59%), 경기 여주군(3.35%), 서울 용산구(1.83%) 등 15개 시.군.구도 땅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군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1.09%)의 9배에 육박하며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위부터 10위(연기.파주.당진.아산.천안.예산.공주.홍성.서산.청양 순)까지 가운데 경기 파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이 모두 충남권으로 나타나 신행정수도와아산신도시 건설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는 신도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하 및 금촌지구 택지개발 등의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