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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090  
    토거래지허가구역매년 조사침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가 영농 등 당초 밝힌 목적대로 이용되는지를 매년 8∼10월에 한차례씩 정기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특정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조짐이 보이면 수시로 특별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는 조사반을 구성해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되 계속 관리 차원에서 토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야 한다.


토지를 허가신청할 때 영농으로 표시해 놓고 경작을 하지 않는 등 적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상습 위반 등 투기성이 명확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게 된다.


〈김윤순기자 kys@kyunghyang.com〉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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