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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71  
    [인천/경기]송도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신도시 1공구 130만평이 다음달 8일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갯벌 매립이 끝난 연수구 동춘동 1015일대 송도신도시 1공구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54.5평 이상의 주거용지, 199.7평 이상 공업용지, 60.5평 이상 상업 용지 및 녹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인천경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땅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내게 된다.


인천지역 3개 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도지구가 1공구 지정분을 포함해 306만평, 영종지구 2908만평, 청라지구 511만평 등 모두 3725만평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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