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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52  
    전세금 못 받고 이사땐 ‘임차권 등기’해야 안전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살던 전셋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 이런 현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등기와 보험가입 등 세입자가 역전세난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임차권 등기=우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는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한다. 임차권 등기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입일자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가지고 거주지 지방법원 민사신청 담당처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을 마치면 법원에서 집주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내용을 보내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내용이 기재된다. 신청 후 등기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 효력은 등기 완료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야 한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한 뒤에도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그러면 법원조정위원회가 전세금 반환날짜를 지정한다. 이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면 집을 경매 처분해 전세금을 받게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서울보증보험의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그러나 전세주택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가등기됐거나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100㎡(30.25평) 이상 또는 전세금액이 전세물건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이며, 다세대는 15% 이하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다.


〈박재현기자〉

자료발췌 : 경향신문
등록일 : 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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