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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후보지 투기 428건 적발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위장전입자는 이주자택지 등의 보상을 노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모(49)씨의 경우 4개 후보지 발표(6월15일)가 있은 지 열흘 후인 지난달 26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빈집으로 주소만 옮긴 뒤 살지 않았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 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과태료 부과,등록취소,자격취소,업무정지,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공주 주변에서 활동하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영업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