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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첫 적용]청약통장 사용 유·불리 따져봐야
‘판교신도시 아파트분양에 청약통장을 쓸까.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당첨 받을 수 있을까.’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시기 및 규모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원가연동제 도입 방침이 확정되고 이 제도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통장 사용을 판교신도시 분양때까지 유보해야 할 지, 아니면 그 이전 분양되는 유망 분양 아파트에 ‘소신청약’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판교신도시의 청약전략이 바뀐 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청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통장 활용방법과 각 사례별 판교신도시 청약 가이드라인을 알아본다.
◇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할까=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무주택 1순위자들의 독무대가 예상된다. 무주택 1순위자들에게 돌아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 국민임대로 분류되는 6000가구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
반면, 민영아파트의 경우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 중에서 무주택 우선공급자 대상자 조건에 맞아야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가구주 본인은 물론 가구원 누구도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춘 만 35세 이상인 자에게 청약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약 청약저축 가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예치금 300만원을 넣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나 1순위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가장 많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통장은 청약예금이다. 25.7평 이하의 아파트이므로 3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대형평형을 노리는 청약예금 소지자들은 소형평형(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감액신청을 모집공고 전날까지 은행에 신청하면 곧바로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는 통장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엔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24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액(300만원) 이상을 채우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
◇당첨확률은 얼마나 될까=경기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이 다른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성남시 거주자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1순위자의 경쟁률은 수천대 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우선 공급분을 제외하면 수도권 1순위자의 몫은 2380가구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청약부금과 예금 1순위자는 136만명이고, 판교신도시 분양마감 시점까지 최소 15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원가연동제 대상 아파트는=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주택은 총 2만9700가구로,아파트만 2만6974가구에 이른다. 이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아파트는 2만974가구이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전용면적 25.7평는 1만36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전용면적 18.1평 이하가 3500가구, 18∼25.7평은 1만100가구다.
이 가운데 30%인 408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2001년 12월26일 이전)들의 몫이다.무주택자에게는 3060가구, 1순위자는 1020가구가 돌아간다.
나머지 70%인 9520가구는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다. 이 물량 중에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사진설명-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3월 원가연동제 시행 등으로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가 낮아져 청약에서 당첨될 경우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