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부가서비스
      부동산관련 서식
  부동산 서식
  등기관련 서식
  부동산 용어
  중계 수수료
  부동산 일반 상식
  계약서 관련 상식
  법규 관련 상식
  세무 관련 상식
      기타자료실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005  
    행정수도 후보지 부동산투기 무더기 적발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무대로 한 부동산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이중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의 경우 이주자택지 등의 보상을 노리고 이전해 온 경우가 대부분으로임모(49)씨의 경우 4개 후보지 발표(6.15)가 있은 지 열흘 후인 지난달 26일 아무런연고도 없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연기군 조치원읍 아파트 분양현장 등 연기.공주 주변에서활동하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200여명을 적발, 영업을 정지시켰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데도 투기꾼들이 여전히 몰려들고 있다"면서 "투기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연기.공주 주변지역과 함께 예산, 당진, 홍성 등 서해안지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활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7-26
동탄 미계약분 나돈다…업체가 웃돈받고 떴다방에 넘겨
[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첫 적용]청약통장 사용 유·불리 따져봐야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