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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99  
    세금올려 부동산값 잡으려다 조세저항-건설경기 위축 우려
한국조세연구원이 22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려 ‘소득 재분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도 밝혔듯이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조세 저항이 우려되는 데다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 일부가 국세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건물기준가액이 m²당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2.6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세 구간을 9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세율을 낮추더라도 내년도 재산세 부담은 올해에 비해 평균 30% 오르는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평균 재산세 부담액은 3만원에서 3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종합토지세도 내년도 과세표준(과표)이 53% 늘어나는 만큼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38% 증가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올해 1조7710억원이 종토세 세수(稅收)가 내년에는 2조4376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면 세금 부담은 급증=조세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 가격을 합산한 후 일정액 이상일 때 세금을 부과하는 합산과세 방식과 농어촌 주택이나 임대 주택 등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방식.

합산과세 방식에서 합산과세 대상을 과표 6000만원 이상으로 제한하되 과표 구간과 세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과세 대상은 9만2000여명, 세금 부담액은 1인당 평균 633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과표 구간을 늘리고 세율을 낮춰도 과세 대상은 22만3000여명, 세금은 391만원에 달한다.

합산배제 방식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내야 하는 사람이 최고 17만8000여명,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180만원이다.

▽토지공개념 논란=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도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와 방식에는 이견(異見)을 보였다.

유경문(兪景文·경제학) 서경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조세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정우(朴政佑·세무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 부(富)의 재분배라면 이는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헌법불일치 논란을 빚은 토지공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경환(金京煥·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가장 이상적인 지방세”라고 전제한 뒤 “지방분권화라는 국정 목표에 위배되므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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