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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99  
    재건축·재개발 층수제한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3층 추가 가능…재난관리대상 단지는 용적률 50%선 상향



주가 기업정보 인물

이르면 9월부터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경우 층 수를 현행 기준보다 3층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재난관리대상 건물로 지정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50% 정도 추가 용적률을 적용 받게 된다. 재난관리대상 건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일 서울시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및 뉴타운 사업지구 등의 건물 층 수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경우 층 수가 7~12층 이하로 제한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뉴타운 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재난관리대상 아파트 등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10층 이하, 12층 이하-> 15층 이하로 층 수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물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됐지만 용적률 규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아파트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아파트 재건축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에 구해 받지 않고 상위법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난관리대상 아파트는 도시계획조례상 200%가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상의 2종 일반주거지 용적률 2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서울시 조례 250%)도 300%(상위법 3종 일반주거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50% 정도 용적률 상향 효과가 생긴다. 이 같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의 층 수 제한 완화 등의 조치가 시장에 긍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어 사업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준 공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경우 용적률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준 공업지역 내 건물을 신축할 경우 400% 이하가 적용되지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피스텔로 짓거나 건물 일부에 오피스텔을 넣는 경우 250% 이하로 용적률이 축소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자료발췌 : 서울경제
등록일 :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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