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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자연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셔널 트러스트를 통해 확보된 땅에 도로 개설이나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신탁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인 ‘국민신탁’을 설립해 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보전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민신탁이 사들인 토지는 그린벨트와 개념이 유사한 ‘국민신탁 재산’으로 지정돼 개발 및 처분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신탁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에 국민신탁법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훼손 우려가 있는 자연유산을 사들여 영구 보전하려는 시민운동으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활발하다. 한국에도 사단법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개 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강원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꽃군락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사들여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