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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84  
    상가 등 집합건축물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건설교통부는 상가처럼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0월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집합건축물 중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5000㎡(약 1515평)인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정기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토록 했다. 정기점검 내용은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방화·내화·불연시설은 기준에 적합한지 △각종 설비와 조경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이다.

모규엽기자 hirt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7-20
신행정수도 이외 충청지역 토지관련 규제 조기 해제
투기지역 해제 이르면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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