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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77  
    신행정수도 이외 충청지역 토지관련 규제 조기 해제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사실상 결정된 충남 연기·공주를 제외한 충청권 지역 토지관련 규제가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8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신행정수도 예정지 이외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음성 등 충남 연기·공주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8월 이후 단계적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제한 등의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신행정수도의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충청권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그러나 충북 북부지역 등 충청권 내에서도 소외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북부지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지역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 장관은 “이전대상 기관은 곧 확정 발표되겠지만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규엽기자 hirte@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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