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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연립.다가구 실거래가 과세않기로
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소형부동산(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금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