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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원가연동제 적용때 분양가는…전용 25.7평 최고 2억5600만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내년 상반기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 분양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8일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 중소형과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대형 평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고 30∼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오르내리나=경기도 성남시 분당 동쪽에 들어설 판교신도시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9500가구, 18∼25.7평 이하 1만100가구, 25.7∼40.8평 이하 5100가구, 40.8평 이상 2274가구 등 총 2만6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국민임대주택 물량 6000여가구를 제외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은 1만3600여가구 규모다.
실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분양가는 어느 수준이 될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3월 판교신도시 분양가를 평균 평당 1000만원 내외로 추정했다. 즉 중소형 평형은 평당 900만∼1000만원, 대형 평형은 1200만∼13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가 20∼30% 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근거로 예상 분양가를 추정하면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700만∼800만원 선까지 내려온다. 이에반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10∼20%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돼 분양가는 평당 1300만∼1500만원 선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전용면적 25.7평인 32평형(분양면적 기준) 아파트는 분양가가 당초 3억2000만원 선(평당 1000만원)에서 2억2400만∼2억5600만원 선(평당 700만∼8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33평형은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원래 예상했던 분양가 3억3000만원에서 4억2900만∼4억9500만원으로 크게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평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무려 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아 대형평형은 원가연동제만큼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은 없나=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원가연동제 도입은 사실상 분양가 규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꺼릴 것으로 점쳐진다. 또 중소형 아파트 공급에 참여할 경우에도 적정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이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의 품질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형 평형은 채권상한액을 써내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택업체는 자연히 고사하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건설업체만 독식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