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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주택지에 100가구 미만 아파트 건립 쉬워져
서울 시내 단독주택지에서 100가구 미만의 아파트를 짓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저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면적 5000m², 100가구 미만인 아파트 단지를 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이 그만큼 빨라진다.
다만 기존 주택이 있는 사업부지의 경우는 건축물의 노후도 요건이 맞아야 재건축 등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 주택지에 2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했었다.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 건립은 지난해 7월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는 개정 규칙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말경 공고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