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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 원가연동제…건교부,주택법 개정 맞춰 채권입찰제 함께 적용 방침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경기도 판교신도시 시범단지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당정합의에 따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주택법을 개정,이르면 내년 초부터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늦어도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입찰제의 경우 올 하반기 택지가 공급되는 시범단지를 제외한 1단계 단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판교신도시 분양 이전에 관련 제도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판교신도시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판교신도시에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중소형 평형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서 평형에 따른 극심한 가격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아파트와 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으로,분양가 20%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면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분양가를 20% 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적용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평당 800만원대,25.7평 초과는 평당 최소 1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