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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99  
    남양주 그린벨트 30만평 9월께 조건부 해제키로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20가구 이상∼50가구 미만인 32개 취락 97만8000여㎡(29만6000여평)가 오는 9월께 조건부 해제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패동 181 ▲이패동 105 ▲일패동 540 ▲일패동 550 ▲일패동 104 ▲진건읍 신월리 309 ▲ 진건읍 진관리 926의23 등 7개 취락지는 그린벨트를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 조안면 조안리 201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했다.

이밖에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원하지 않은 마을 등 50곳 103만9607㎡(31만5000여평)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축 등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키로 했다.특히 ▲별내면 청학리 567 일원 ▲별내면 청학리 165의1 ▲진건읍 송능리 549 ▲조안면 조안리 533 ▲조안면 진중리 356의5 등은 구역을 축소,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빠른 시일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 한후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 오는 9월쯤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자료발췌 : 파이낸셜
등록일 : 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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