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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80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 공람공고 1년이전으로
신행정수도 입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이 수도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사실상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와 계룡 등지는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주재로 ‘신행정수도 부동산투기방지대책회의’를 열어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우선 위장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이주자 택지공급 기준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인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0월 또는 11월쯤 공람 공고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10월,11월 이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이전해간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추진위는 또 대우건설이 최근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에 분양한 아파트 ‘신흥 푸르지오’ 청약경쟁률이 평균 11.26대 1에 달하는 등 충청권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신행정수도 입지 확정시 또는 그 이전에 연기군과 공주시,계룡시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추진위는 현재 외지인 토지투기 혐의자 186명,부동산 다량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 혐의자 241명 등 총 728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자료발췌 : 국민일보
등록일 :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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