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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값 일정수준 이상 하락 지역…이르면 9월부터 투기지역 해제
이르면 9월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집값이나 땅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진 지역은 투기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이달말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후 이르면 1∼2주안에 시행되기 때문에 9월부터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매겨지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지난해 1월 도입된 뒤 지난달 30일 현재 주택이 57개 시·군·구,토지는 31개의 시·군·구가 지정돼 있다.
현재의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때’로 포괄적이어서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의 경우 투기 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값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