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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275  
    주거환경연구원 지적“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효 의문”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은 13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금 납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 건립으로만 환수하는 것은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원은 34평형으로만 구성된 300가구 규모 아파트(사업승인 받은 곳)를 34평형 300가구로 재건축했다고 가정했다. 이때 용적률은 늘어나지만 가구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결국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로는 이 단지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에서 ‘1 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26개 단지, 1만259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90%는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연구원은 또 “작년 9월 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소형 평형 의무 건립’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3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재건축하기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환수할 임대아파트도 중대형 평형이 되는데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서민층을 입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방안
구분 사업승인 이전단계 단지 사업승인 이후부터
분양승인 이전단계 단지
의무 건립할 임대아파트 규모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10%
조합원에 대한 보상 임대아파트 건축비 표준건축비 보상 표준건축비 보상
조합원에 대한 보상 임대아파트 대지비 임대아파트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정 공시지가로 보상
적용대상 가구수 18만가구 4만가구
자료:건설교통부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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