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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후 연기·공주 전입자 이주 택지 못받는다
정부, 투기방지 대책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이후 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로 옮긴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택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2일 수도 이전 예정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택지를 구입할 권리를 받으려면 예정지구 지정 공고일(올 10월 또는 11월) 1년 전부터 현지에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고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이후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은 받지만 이주할 택지는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투기를 막기 위해 현지에서 1년 이상 산 거주자에 한해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수도 이전 예정지로 위장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을 취소키로 했다.
추진위는 ▶외지인 토지투기혐의자 186명▶부동산 다량매입 및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 총 728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