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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305  
    서울 양천구 등 5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
6월 집값상승률 -0.3%...1월이후 첫 하락

월간 집값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양천구 등 전국 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실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은행의 6월 집값동향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 대전 동구 및 중구, 청주 흥덕구 등 5곳의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양천구의 경우 1개월(0.4%)과 3개월(0.3%) 기준에는 못미쳤으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9.3%를 기록,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성남 중원구도 1개월(1.0%), 3개월(0.1%) 기준에는 미달했으나 1년간 상승률이 8.8%에 달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

대전 동구(4.1%)와 중구(4.0%), 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일정 규모(아파트 18평 초과, 연립주택 45평 초과)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국의 6월 집값 상승률은 -0.3%로 지난 1월(-0.4%)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따라 1-6월 누계 집값 상승률은 -0.1%로 집계됐다.

전국의 집값은 지난 2월부터 3개월동안 평균 0.2%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해 오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여파로 5월 0%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월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6월 한달간 집값이 0.2% 하락했는데 강북(-0.1%)에 비해 강남(-0.4%)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은 -0.4%, 광역시는 -0.2%의 변동률을 보였다.

한편 전셋값은 풍부한 입주대기 물량과 매매물건의 전세전환 등으로 인해 6월 한달간 0.8%(1-6월 -3%)나 빠져 하락폭이 전월(-0.2%)보다 훨씬 컸으며 특히 서울(-1.2%)과 수도권(-1%)은 1% 이상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6월 전국의 집값은 아파트보다는 인기가 없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면서 "6월에는 전셋값 약세도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co.kr

자료발췌 : 한국일보
등록일 :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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