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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82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내기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대리인단은 대학교수 등 청구인단 대표 5명과 함께 수도이전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뒤 헌법소원의 취지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모두 170명 가량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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