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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587  
    서울 재산세 평균 60% 올라
개포우성 45평 52만원
양천 98%, 성동구 88%


서울시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평균 60%가량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물.항공기.선박 소유자(6월 1일 기준)에게 올해 정기분 재산세 3146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2억원)보다 59% 늘어났다. 이처럼 공동주택 재산세가 급증한 것은 올해부터 과표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별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양천구가 98.3%로 가장 높았고 성동(88.5%).용산(80%) 순이었다. 강남(77%).서초(73.9%).송파(60%)의 경우는 구의회에서 세율을 20~30% 내렸음에도 평균 인상률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아파트 45평형은 12만6450원에서 52만1630원으로 312%,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49평형은 25만7650원에서 90만2420원으로 250% 오르는 등 강남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차진용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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