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78
서울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 후보에
집값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양천구 등 다섯곳은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집값은 5월보다 0.3% 내렸다. 지난해 말 대비 집값도 0.1% 하락했다.
집값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평균 0.2% 상승했으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5월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한편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전 동구.중구, 청주 흥덕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9.3%로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 실태를 감안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