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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78  
    서울 양천 등 주택거래신고 후보에
집값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양천구 등 다섯곳은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집값은 5월보다 0.3% 내렸다. 지난해 말 대비 집값도 0.1% 하락했다.




집값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평균 0.2% 상승했으나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5월부터 상승세가 꺾였다.

한편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전 동구.중구, 청주 흥덕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9.3%로 전국 평균의 두배를 넘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 실태를 감안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영훈 기자
자료발췌 : 중앙일보
등록일 :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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