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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주 기관 주택 특별공급
이르면 9월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기업 종사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다.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관의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공급분의 10%(필요에 따라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영주택의 크기 제한은 없다.
또 택지개발 때 부지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